하수관 막힘 기흥구 동백동 10곳, 한눈에 보기

기흥구 동백동 인근 하수관 막힘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기흥구 동백동 · 업종 하수관 막힘 외
기흥구 동백동에서 하수관 막힘 업체 비교가 필요하다면
기흥구 동백동 일대 5개 업종(세면대 막힘, 누수 수리, 하수구 막힘 외 2개)에서 검색된 업체는 총 16곳이며, 위치·주소 정보가 명확한 업체 기준으로 최대 10곳만 추려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생활,편의>수리,AS /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 건설업>전문건설업 / 건설업>수도설비공사

기흥구 동백동 지역 하수관 막힘 검색 업체
막힌변기뚫는곳하수관막힘막힌하수구뚫음싱크대막힘변기뚫는업체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위도(latitude): 37.288587

경도(longitude): 127.160066

기흥구 동백동 지역 세면대 막힘 검색 업체
변기막힘하수구뚫음소변기싱크대막힘세면대막힘수리수도꼭지교체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기흥구 동백동 지역 누수 수리 검색 업체
수도배관누수탐지업체화장실누수보일러배관누수수리욕실방수공사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기흥구 동백동 지역 세면대 막힘 검색 업체
수전교체하수구뚫음싱크대막힘세면대막힘변기막힘역류소변기수리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기흥구 동백동 지역 누수 수리 검색 업체
누수화장실천장아랫집윗집누수욕실누수목욕탕천장누수수리업체

분류: 건설업>수도설비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기흥구 동백동 지역 하수구 막힘 검색 업체
하수구막힘싱크대막힘변기막힘배관수도수전교체수리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833 6층 608-A7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6층 608-A76호

기흥구 동백동 지역 세면대 막힘 검색 업체
누수탐지수도꼭지교체배관수리하수구싱크대역류소변기세면대막힘

분류: 건설업>수도설비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기흥구 동백동 지역 누수 수리 검색 업체
보일러난방배관청소천장누수공사수도누수수리누수탐지하수구막힘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기흥구 동백동 지역 하수구 막힘 검색 업체
하수구막힘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849-2 8층 c873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8층 c8736호

기흥구 동백동 지역 욕실 막힘 검색 업체
싱크대변기욕실세탁실막힘정화조역류수전수리하수구배관뚫는업체

분류: 건설업>배관,냉난방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기흥구 동백동 하수관 막힘기흥구 동백동 하수관 막힘기흥구 동백동 하수관 막힘기흥구 동백동 하수관 막힘기흥구 동백동 하수관 막힘기흥구 동백동 하수관 막힘기흥구 동백동 하수관 막힘기흥구 동백동 하수관 막힘기흥구 동백동 하수관 막힘기흥구 동백동 하수관 막힘

FAQ

기흥구 동백동 지역 하수관 막힘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스프링 도구를 배관에 천천히 넣고, 막힌 지점에 닿으면 돌려가며 이물질을 긁어내거나 뚫어주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무리하게 힘을 주면 배관이 손상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네, 소금은 기름때를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물에 소금을 한 컵 정도 녹여 배수구에 부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자주 사용하면 배관이 부식될 수 있으니 가끔씩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우수관(빗물 배관)은 일반적으로 공용 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수관이 막혀 역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아파트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만약 윗집 입주민이 우수관에 쓰레기, 담배꽁초 등 명백한 이물질을 버려 막힘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해당 윗집 거주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일부 또는 전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중요하며,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